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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51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광학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3.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각 임금 3,103,000원 및 2013. 11.분의 임금 중 517,190원 등 임금 합계 9,826,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근로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24,388,520원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4,606,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의 “G”는 “H”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H”로 정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3.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41,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근로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3,395,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