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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3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여성인 C를 2020. 4. 초순경부터 위쳇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C와 지인 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01:56 경 시흥시 D 호텔 앞길에서, C를 기다리던 중 C가 타고 있던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B( 중국 국적, 남, 29세 )로부터 차량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중국 국적, 남, 25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38.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와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목록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80 쪽) 각 사진, CCTV CD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는 칼로 피고인 B의 발목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 상해는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성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