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2,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대표이사인 D의 남편 E은 'F'에 관하여 특허번호 G로 등록된 발명특허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 C은 2016. 3. 31. 퇴임하기 전까지 자동차주차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2년간 E이 보유한 주차시스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된 2016. 1. 7. 원고 및 E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16. 2. 11. 추가적으로 전용실시권 사용 금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 회사는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구조물 제작업체 I 공장 내에서 원고로부터 구매한 주차시스템의 부품을 조립, 제작하여 완제품을 판매하였는데, 2016. 2. 11. 원고로부터 원고가 I에 주문 제작해둔 제품의 출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품 출고 금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횡령 원고는, 원고가 I에 주문하여 제작한 주차시스템 구조물 부품인 팔레트와 원고가 주차시스템 구조물 제작 용도로 미리 구입하여 둔 유압실린더 등을 위 구조물 제작 편의상 I와 함께 사용하던 공장에 보관하였다.

피고 C은 2016. 3. 21. 원고 소유의 위 팔레트 6개와 유압실린더 12개 등으로 구성된 26,880,000원 상당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3세트 부품을 임의로 가져가 여주시 J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횡령’이라 한다). 또한 피고 C은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I 공장에서 원고 소유의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6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인 위 유압실린더 8개, 팔레트 12개를 임의로 가져가 강릉시 K동 이하 불상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