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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2006년식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C에게 빌려주었다가 한달 후에 이자와 함께 660만 원을 받아주겠다. 돈을 못 받으면 위 쏘나타를 700만 원에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 위탁을 받았던 것이지,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1. 9. 초순경 C 등에게 550만 원에 매도 중개를 했던 대포차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승용차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대포차로 불법 판매하더라도 매매대금을 700만 원이나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 동생 D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5쪽),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