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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307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자이다.

2013. 4. 25.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기타수배가 되어 있는 D 봉고차량에 승차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 F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