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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검사(무죄 부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후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할 것을 애원하는 바람에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하던 중에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④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약 30여 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