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51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재건축조합의 설립 U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7. 31. 서울 노원구 V 외 5필지 지상 U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규약 (인가번호 : 2003-11-01)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주택 등을 건립한다.

②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및 주택 등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 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조합과 시공사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②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유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의 납부의무 제18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공회사의 선정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 조합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