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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쪽에서 F회사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