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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17:3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북로 29에 있는 목 3 동 시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293에 있는 신 트리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18:10 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답배 갑을 바닥에 던지고 “ 그냥 확 때려 버리고 싶다.

”라고 협박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위력이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