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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3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수성지하차도’를 죽전 방면에서 어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냉동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녹취서작성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1차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