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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170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스포츠시설의 운영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지상 5 층, 지하 2 층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서 사우나 및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4. 7. 11. 전기 및 가스 공급 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기료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스포츠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런닝 머신 등 총 140개의 헬스기구( 이하 ‘ 이 사건 헬스기구 ’라고 한다 )를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이 사건 헬스기구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양도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헬스기구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6. D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 받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가 사우나 등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자 F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140개의 헬스기구 전부를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헬스기구를 매도함으로써 체납된 전기료 34,994,2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