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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3가합10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울산 동구 D 일대 전면해상에 E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축조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07.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축조공사 중 지반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지반개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745,000,000원, 공사기간 2007. 12. 1.부터 2008. 8.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년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09. 3. 31.까지 연장하였다가, 2009. 3. 31. 다시 2009. 9.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선정한 소외 주식회사 F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멘트고화처리를 통하여 연약한 점토질의 해저지반을 장주와 단주로 구성된 단단한 시멘트 개량체로 변화시키는 DCM(Deep Cement Mixing)공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지반개량공사를 시공하였는데, 2008. 2. 22.경 최초 시험시공에 착수하여 2008. 9. 13.경 위 DCM공사를 완성하였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을 2009. 9. 30.까지 연장한 이유는 DCM공사 외에 별도의 공정에 해당하는 고압분사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반개량공사가 완성된 이후 DCM개량체가 형성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 사건 축조공사의 후속 공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DCM개량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DCM개량체 위로 쌓이게 되는 부상토(DCM개량체로 형성되지 못한 채 시멘트와 점토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 대한 준설공사, ② 부상토가 준설된 공간에 자갈 등의 기초사석을 약 1.9m두께로 부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