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299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조합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② 정에게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정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에게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상환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원리금에 우선 충당한다.” 제9면 제3행의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청구취지의 제1청구)”로 고친다.

제9면 제8행의 “다. 주위적 피고 B조합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를 “다. 주위적 피고 B조합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청구취지의 제2청구)”로 고친다.

제9면 제13행의 “2)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2)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제9면 제18행의 “피고 C은”을 “피고 C은 원고에 우선하여”로 고친다.

제9면 제20행의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에 "동시에 피고 B조합은 이 사건 업무협약 제8조 제2, 3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의 취소 등으로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 B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 178,02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C 및 소외 주식회사 H로부터 회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위와 같은 피고 B조합의 대출금 우선회수의무의 확인이 없는 한 피고 C의 피고 B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