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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4노1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원심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원심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여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에도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젊은 여성 승객을 음담패설을 하면서 몸을 만져 추행하였고, 그 중 한 여성은 무서워 피고인의 택시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양형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