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7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되는 부분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2018. 10. 10.부터 2018. 11. 9.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800,000원(지급기일이 2018. 10. 10.임)이 원고가 확정금액으로 청구하는 12,800,0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위 임차료 800,000원이 2중으로 청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2018. 10. 11.부터 2018. 11. 9.까지의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