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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7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되는 부분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2018. 10. 10.부터 2018. 11. 9.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800,000원(지급기일이 2018. 10. 10.임)이 원고가 확정금액으로 청구하는 12,800,0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위 임차료 800,000원이 2중으로 청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2018. 10. 11.부터 2018. 11. 9.까지의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