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4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55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