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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법인 1개당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통장 1개당 대여비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 2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다음 날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 및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F은행 계좌(H)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다음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F은행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등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 등기부 등본, 계좌 개설신청서(F은행, 기업은행)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참고자료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