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월당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자로, 2015. 3. 8.경부터 약 이틀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0세)가 반월당역 지하도를 배회하며 지내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 대해 동료 노숙자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만약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출상태여서 부모나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잘 지내냐”, “많이 컸네”라고 말을 붙이며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0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에서, 피해자에게 “깡통 모아놓은 것을 팔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 출구 옆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점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거나 울지 않고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출구 인근의 골목길로 데려간 후 "이런 것은 알아야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내린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쿡쿡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무렵 중구 동성로 D상가에서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