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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4614

구상금

주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211,894원 및 그 중 24,0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망 G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망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H은행 삼선교지점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20. 2. 27. H은행에 120,533,7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 3. 19. 현재 원금과 손해금 합계 121,059,474원의 채권이 있다.

다. 망인은 2019. 12. 30.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차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들은 2020. 6. 5.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188호로 한정승인청구를 하여 위 법원이 2020. 7. 30. 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4,211,894원(= 121,059,474원 / 5) 및 그 중 원금 24,095,707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이율인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