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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2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19:4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점 ’에서 동료인 피해자 E(4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예전에 술 마실 때 오지 않았느냐

” 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소 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