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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40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3,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3. 4. 4. 피고와 사이에 ‘D’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59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03. 12. 19. E㈜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0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금 143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E㈜는 2011. 4. 22. F㈜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1. 10. 4.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F㈜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5. 11. 5. F㈜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