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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합5344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91,247,283원, 원고 C에게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꼬리뼈 주위 통증 등으로 프롤로 치료를 받다가 2014. 6. 9.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킬레이션 치료 중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원고 B의 배우자이며, 원고 C은 원고 B와 망인 사이의 아들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B, C이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원고 B의 주치의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을 설립운영하며 피고 D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및 뇌출혈 증상 발생 1) 원고 B는 꼬리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2013. 9. 13. 처음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프롤로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4. 4. 28.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B는 2014. 6. 9. H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4:20경 피고 D으로부터 약 20분간 또다시 프롤로 치료를 받았다.

3) 프롤로 치료 이후 두통을 호소하던 원고 B는 추가적으로 킬레이션 치료를 받기로 하고, 15:42경 피고 병원 건물 3층에 위치한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정맥주사를 맞기 시작하였는데(위 간호사는 정맥주사 투약 시작 후 15:44경 원고 B가 있던 물리치료실 침상을 벗어났다), 투약 시작 후 약 6분이 지난 15:48경 구토 증상을 보였다. 4) 침상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이를 발견하였고, 15:50경 주사를 시작했던 간호사가 연락을 듣고 원고 B에게 와 상황을 살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