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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2197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B 임야 6,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2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등 지상 3층 연면적 533.25㎡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해 발생지(2014년 폭우 시 토사유출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연접하며, 주변 일대가 녹지대의 산지형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와 분리된 자연녹지지역의 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경관 손상 및 자연재해 발생(붕괴 등) 우려가 있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6호,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②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와 접해있고 산사태취약지역 유역범위 내 위치(2014년 호우 피해지 일원)하고 있어 주변 산림생태 보존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앞서 관련 부서 내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C와 접해있고, 건너편에는 제2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