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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 차로를 가락시장 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후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전에 차량 정지 신호( 적 색등) 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황색 등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옆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