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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객들이 분실한 지갑 등을 습득하기로 마음먹고 늦은 새벽시간 대 홍 대입구역 부근을 배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7.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합계 1,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3:0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39,4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