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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19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87,344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2,155㎡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논산시 D 답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영농자재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F 및 소외 회사에게 비료를 공급한 법인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F의 주선으로, 2011. 12. 14. 피고와 사이에 향후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2. 16. 접수 제39676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고, 2017. 2. 10.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의 거래 소외 회사는 2011. 11. 1.부터 피고와 직접 거래하면서, 2012. 1. 31.부터 2015. 1. 30.까지 피고로부터 28,835,384원 상당의 비료를 공급받았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거래는 2016. 1. 20. 종료하였다.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6. 8. 23.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피고가 2011. 7. 1.부터 2011. 10. 31.까지 공급하였다는 물품대금 40,893,624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F과 거래한 것이지 소외 회사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