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3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 C의 중개로 D 벤츠 중고차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제휴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 당사자인 원고가 아닌 피고 C가 근무하는 E 계좌로, 피고 C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감사인 G에게 각 송금하였고 G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을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G와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제16호증, 갑 제2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동업관계인 원고의 부 H와 G의 형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4월경 I에게 원고 명의로 F에서 사용할 중고차 구매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벤츠 중고차 구매와 구매자금 대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4. 26. 피고 회사의 코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선지급한 후 그 다음날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한 J에게, J은 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