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46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소1620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소1620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