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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나58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서 보험기간은 2016. 7. 31. 24:00부터 2017. 7. 31. 24:00까지로, 피보험자는 C으로, 보상한도는 1인당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C과 사이에서 C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인 C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업무상 재해의 발생 1) 주식회사 G은 C으로부터 구입한 중장비인 휠로우더(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

)와 관련하여 C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고, C의 AS부서 과장이자 정비사인 소외 E는 C의 지시에 따라 2016. 9. 27.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골재 채취 공사장에서 이 사건 중기의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E는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피고를 불러 피고와 함께 위 공사장에서 이 사건 중기의 메인컨트롤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중기 메인컨트롤밸브의 위치상 그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중기의 버킷을 세워야 하고 세워진 버킷이 하강하지 않도록 유압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메인컨트롤밸브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E와 피고는 유압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유압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메인컨트롤밸브의 볼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