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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51205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857,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원고의 명칭은 ‘한국토지공사’였으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신설합병되면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국방부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A 2012. 1. 1. ‘B’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A 이전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른바 턴키(Turn Key Base) 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토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를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는데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4 유의사항 1) 본 입찰안내서는 「A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서, 설계도서와 함께 당해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2) 입찰공사에 적용되는 계약,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은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6)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설물의 기능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시 또는 시공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 본 안내서는 「A 이전사업 시설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안내서를 준수하고 관련도서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 및 재질과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