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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7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2. 11. 02: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 있는 35도씨 방갈로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의 머리 밑에 옷장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이 다가가 피해자의 옷장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과 D는 그곳 여자탈의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롯데, 신한, BC),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2. 2. 21. 05: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을 털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과 H가 위 음식점 출입문 옆 창문을 함께 위로 들어올려 미는 방법으로 연 후, 피고인, A, J은 위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원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3. 1. 05: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분식 앞에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 창문을 흔들어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위 분식집 안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3. 2. 03: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는 위 사무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