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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19가합7763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5.경 피고와 하남시 C에 있는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금금액 구분 대지가 건물가 부가가치세 총 분양대금 금액 536,000,000원 804,000,000원 80,400,000원 1,420,400,000원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을”(원고를 말한다)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분양대금 일체)을 납부기일 내에 본조 2항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18. 11. 15. 2019. 1. 15. 입주지정일 142,040,000원 142,040,000원 142,040,000원 994,280,000원 제3조[연체료 및 선납할인료] ①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년 8%~16%(1개월 이내 8%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12% / 2개월 초과 16%)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갑”에게 추가 납부키로 하며 반대로 선납할 경우에는 연 8% 이자율을 적용 할인키로 한다.

② “갑”(피고를 말한다)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금액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② “갑”은 “을”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1회 이상,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때

4.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 1회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