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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85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8고단1261 사건 공사사실(횡령)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2019고단571, 2019고단75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죄(2019고단758 사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죄(2019고단758 사건)와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등을 앓던 와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 11:49경 경기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당고개행 4호선 지하철(H호) 내에서, 이혼한 전처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