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가단125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전 1094㎡ 지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식재된 매실나무와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전 1094㎡ 지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식재된 매실나무와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