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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1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 E, F, G, H과 함께 2014. 9. 22. 20:00 경부터 2014. 9. 23. 08:00 경까지 정읍시 I에 있는 J의 K 원룸 D 동 304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순서를 정한 후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받은 다음 각자 10,000 원씩을 베팅하고 3 차례에 걸쳐 카드를 버린 만큼 가져오면서 재차 판돈의 반절을 베팅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그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을 하는 방식으로 약 3천만 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D,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M,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G,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범이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L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현금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J 주거지 수색장면 사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A 집행유예 판결문 및 별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도박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 ㆍ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