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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2고단2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라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4.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16. 13:00경 자신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808호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비싼 산후조리원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3. 0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구청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6. 04:00경 자신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22동 404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입구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