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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 매매단지 내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SM5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9,8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819,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처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D지점 담당 직원 E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한 후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E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의 19,8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편취액수,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