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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59864

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고시 개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변경 촉탁의 선정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임의로 선정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촉탁의 활동비 금액 결정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촉탁의 사이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진찰비(수급자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구분)와 방문비용으로 구분하여 법정(法定) 촉탁의 활동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약정 비용을 촉탁의 또는 그 소속 의료기관에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수급자로부터 지급받아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비용 수가 촉탁의 활동비를 시설급여비용의 포괄수가에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급 촉탁의 활동비를 시설급여비용의 포괄수가에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급할 필요성 소멸. 나.

피고는 2016.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39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2016. 9. 6. 시행)로 개정하면서 제43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촉탁의사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활동비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이처럼 촉탁의 제도의 변경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비용에 촉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