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3가단110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별지 공유지분표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원ㆍ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원ㆍ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공유자로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