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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7:16 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1 단지 후문 앞 횡단보도를 동서 오거리 쪽에서 롯데 캐슬 아파트 2 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