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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00:4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0-1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난곡치안센터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겨있는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치안센터 내 무기고의 문과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찍고,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비상용 전화기의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위 무기고 문, 잠금장치 및 비상용 전화기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난곡치안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경찰서 치안센터에 침입하여 무기고의 잠금장치 등을 손상케 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