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1고단7306]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3.분 임금 2,583,330원, 같은 해 4.분 임금 2,583,330원, 같은 해 5.분 임금 499,998원, 퇴직금 2,605,340원 합계 8,271,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1,926,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039]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10.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3.분, 2011. 4.분 임금 합계 8,488,620원(매월 4,244,31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3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 확인서, 급여지급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2012고단10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