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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78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3. 2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21.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피고와 약정하였다

(제4조).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3. 7. 24.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고가 2013. 7. 25.부터의 월 차임 합계 13,1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2.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내지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