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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442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5. 2. 16.경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C에서 근무하면서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D 내 제4차 E 설치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E 심사 및 설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제4차 E 설치 사업에서 E을 제작ㆍ설치한 조각가로, 피고인들은 2003.경 실시된 제1차 E 설치 사업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4:00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B이 제4차 E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ㆍ설치 등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F) 1대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차 E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ㆍ설치 등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E 심사 및 설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F) 1대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조사 및 차량특정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는 1회로 종결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