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6:2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엘 시티 인력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