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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방면에서 업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