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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들은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각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