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6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방법, 부위와 정도 등 범행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① 2016. 7. 30.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1907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② 2017. 1. 20.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6290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③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 저지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