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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7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2017. 4.경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경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이래 징역형(2개월 ~ 1년)으로 10회 가량, 벌금형으로 8회 가량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치 않고 재범한 점, 재판 진행 중 2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횟수 및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 및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17. 7.경 최종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정식 기소된 최초 범행인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평균인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U병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6. 2. 12. 현재 신경학적 상태가 심한 인지기능 저하로 노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어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