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4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경 D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B은 원고 및 D에게 2001. 6. 30.경 1억 7,000만 원, 2001. 8. 30.경 1억 원, 2001. 10. 30.경 1억 원, 2001. 12. 30.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0. 8. 24. 피고 B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피고 C,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 발행일 2010. 8. 24.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0년 제393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2010. 11. 12. 피고 B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2936호)을 받았다

(위 결정 정본은 2010. 11. 16.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 C은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31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9.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2011. 9. 20.경 36,172,670원, 2012. 5. 29.경 46,447,616원, 2012. 12. 12.경 124,159,873원 등 합계 206,780,159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D과 부부 사이이자 2009. 1. 23.부터 피고 B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B:...